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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성공적 정착 위해 홍보 집중 -

계룡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나서

기자명 양해석
  • 정치
  • 입력 2017.02.16 12:13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만 발급된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차량등록, 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민원실 내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장려해 보다 많은 시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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