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충남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17. 2. 8. 수억 원대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의 카센터에 2회에 걸쳐 고의로 불을 내는 등 8회에 걸쳐 총 3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피의자 A씨(당43세, 남)등 8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2명은 15. 3. 15. 운영하고 있던 카센터에 방화 후 보험사로부터 2억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16. 4. 10. 다시 카센터에 신나를 뿌리고 ‘타이머’를 설치하여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신청하였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던 카센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연속해 발생하고 신나 성분이 검출되는 등 고의적인 방화의심 정황이 들어나 수사를 진행하여 보험금 편취 목적의 방화임을 밝혀냈으며 추가로 6회에 걸쳐 자동차사고로 위장해 총 1억 5천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사기 범행도 밝혀냈다.
논산경찰서 전우암 수사과장은“보험사기로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바,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꼭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