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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1억 4천만원을 대부한 후, 연 380%의 이자를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연 380%의 이자를 수취한 무등록대부업자 검거

기자명 이기주
  • 대전
  • 입력 2012.05.08 18:07

[대전=이기주기자]  피의자 정모씨(남)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11. 12월경 ∼`12. 4월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가정 주부인 정모씨 외 1명에게 1억 4천 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의 2%를 공제 한 후, 21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변제받는 등 연 38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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