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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서 통합조회 가능

아산시,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가 시행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6.12.05 10:45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재산조회를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등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점점 진화하는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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