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재산조회를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등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점점 진화하는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재산조회를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등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점점 진화하는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