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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도로위의 무법자 난폭운전, 누구를 위한 운전인가?

기자명 양해석
  • 기고
  • 입력 2016.11.14 11:31
▲ 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 순경 이 승 준
[스타트뉴스]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넘어져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승객 10명 사망하여 대한민국을 분노케한 언양분기점 부근 사고와 유사점이 많다. 끼어들기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으로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 있다.
 
도로의 무법자인 난폭운전자를 비롯한 갑작스레 차로에 끼어들어 직진주행중인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그것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박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자들의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해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지나가는 행인을 보지 못하여 충격 및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9개 위반 규정의 둘 이상 위반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위험을 가했다면 도로교통법 제 46의3에 의거하여 징역 1년이상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016년 11월 현재 논산을 비롯하여 강경, 연산, 계룡등지에서 교통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하는 등 가을행락철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짙은 안개나 거친 날씨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 사고가 날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혹은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폭, 보복운전을 당했을 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112는 물론 SNS제보, 국민신문고, 지역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하면된다. 또한 차량 주행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먼저 양보하는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만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운전의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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