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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남편을 허위로 보육교사로 등록 후 보육교사 국가보조금 6,400만원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검거

국가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보고

기자명 이기주
  • 대전
  • 입력 2012.05.05 15:35

[대전=이기주기자]  피의자  김모씨(50세,여)는 유천동 소재 모어린이집 원장으로 ‘07. 11. 4 ∼ ’10. 11. 30간 국가로부터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을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하고,미국여행으로 근무치 않은 보육교사와 서류등재된 남편의 보조금을 수령키 위해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인건비 산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 후 총 46회에 걸쳐 6,4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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