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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있다며 억대 사기 행각 벌인 무속인 검거

기자명 양해석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충남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은 16. 9. 27. 자신을 믿는 신도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총 39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무속인 피의자 A씨(당60세,여)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계룡시 엄사면에 거주하며 무속인으로서 신도인 피해자 B씨(당45세,여)에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1,500억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390명의 연명이 붙어 그 통장을 쓸 수 없게 되어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비를 빌려주면 2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B씨게에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주도면밀한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이번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범행으로 3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전우암은 “피의자가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신도들을 믿게 하고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만큼, 아직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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