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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등록제 실시

기자명 양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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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10:15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2016. 9. 27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원광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상대로 실종시 조기발견을 위한 미아방지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하였다.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주관으로 2013. 7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14세미만의 아동,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 등을 상대로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면 할 수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등을 담당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주는 제도로 특히 영유아 아동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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