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16. 9. 23. 충남 논산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여 요양급여 6억5천만원을 편취한 병원장 및 허위입원환자 125명 등 총 12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병원장 A씨(60세,남)와 사무장 B씨(57세,남)는 13. 1. 1.부터 14. 3. 31까지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병원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자들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3억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환자 125명 또한 허위로 입원환자 행사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환자들이 퇴원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들의 실제 입원치료 여부를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입원 정원이 29병상이었던 병원에서 최고 41명까지 동시에 입원을 시키고 고가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논산경찰서에서는 병원장 A씨가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처리 하는 한편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논산일대 병원에 대하여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