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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 높아

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7,180원으로 결정

기자명 이미진
  • 정치
  • 입력 2016.09.14 11:22
▲ 유성구청사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8일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유성구 생활임금 시급을 7,1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7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가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6,630원보다는 8.3% 상승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만 620원(7180원×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14만 839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 4950원이 많다.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는 OECD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2015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7만 4,252원에 적용시기를 고려 2016년과 2017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7년 유성구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5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아직 OECD의 66%밖에 못 미친다.”면서 “이러한 저임금 문제의 개선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천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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