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7,939건 7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 10만원 초과 소유 납세자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60,645건, 68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8백만원 늘었다. 주택 2기분은 7,294건, 8억9천4백만원으로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1천2백만원 증가한 3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7,939건 7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 10만원 초과 소유 납세자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60,645건, 68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8백만원 늘었다. 주택 2기분은 7,294건, 8억9천4백만원으로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1천2백만원 증가한 3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