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선관위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엄중 단속

기자명 이미경
  • 논산
  • 입력 2016.09.05 12:23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는 다가올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방단속에서는 지난 8. 26.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폭넓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제고 등 정치활동의 폭넓은 자유 보장 ❍선거와 관련된 단체 활동의 허용범위 확대 ❍개별규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 등의 세부 활동 방향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특히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예방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