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는 다가올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방단속에서는 지난 8. 26.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폭넓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제고 등 정치활동의 폭넓은 자유 보장 ❍선거와 관련된 단체 활동의 허용범위 확대 ❍개별규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 등의 세부 활동 방향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특히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예방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