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댓가로 금품을 갈취한 지방지신문(인터넷) 기자 18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은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기자들이 노린 것은 골재생산 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석분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사업주에게 접근, “오니를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 처리 자료를 보자”며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G’ 기자는 올해 1월 세종 신도시 건설지역 내 폐기물 불법 매립 신문기사를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하여 구속되고, ‘K’ 기자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적발된 다른 기자들 또한 위 업체를 수시로 찾아가 불법 행위(세륜장 취수, 비산먼지, 불법건축물)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거나, 광고강요․간행물 강매․기름값․협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서는, 현재 247개 언론사가 세종시에 등록되는 등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부실공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지역신문의 문제점을 쇄신하고 일부 부도덕한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지역신문의 자정노력과 건설 관계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신고와 감시자 역할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