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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6조) 등도 금지했다.

尹 대통령 당선인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금지' 법안 나왔다

  • 정치
  • 입력 2022.03.18 02:27
  • 수정 2022.03.18 02:49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대통령 당선인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포함시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된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측에선 선거중립을 핑계로 오히려 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데 반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조항을 뒀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9조),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60조) 규정했다.

또 선거관여(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6조) 등도 금지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 취임식 이전이라 할 지라도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발의문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이라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당위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을 지지 않았다.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20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 시차가 불과 석 달에 불과해 윤 당선인 인수위가 각종 정부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칫 표퓰리즘 정책이 나올 수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에선 윤 당선인이 사전 선거 캠페인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이 이재명 상임고문 최측근이란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견제구'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인 만큼 당선인에게도 같은 정도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동안 모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법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 권한이 워낙 크다. 미래 대통령이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A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당선인은 나랏돈도 쓰고 공적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법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해도 여야 합의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할때 윤 당선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윤 당선인을 견제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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