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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및 납부 안내문 발송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6.07.20 11:18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 8월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 지역 4천 4백원, 읍·면지역 3천3백원에서 동일하게 1만 1천원으로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납부 안내문을 12만 전 세대주에게 7월 18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시 거주자인 경우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의 주민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6년 동안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그동안 정부의 인상 권고와 함께 인상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으로 우리시는 매년 17억여원의 지방교부세 손해를 보는 패널티를 받고 있어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는‘시세조례’를 개정했으며, 충청남도 시·군을 비롯한 전국 139개소 지자체들도 이에 따라 대부분 인상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서민 증세 부담이 되고 있지만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하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말 까지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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