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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저렴한 발급비용과 안전성 장점 -

계룡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기자명 양해석
  • 정치
  • 입력 2016.07.15 20:02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인감증명서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관공서를 제외한 은행이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되지 않고 있어 실제 인감증명 발급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4%로 크게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전 등록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비용은 통당 300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인 600원에 비해 저렴하고, 인감도장 분실의 염려가 없으며 대리발급 불가 등 본인 발급만 가능해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본 제도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등에 홍보 리플렛을 발송해 각종 구비서류 안내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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