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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행정서비스 기준·내용·제공절차 등 구체적 제시 -

고품질 친절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6.07.13 10:48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천안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에게 하는 약속으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직원의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상한다.

다만,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내 행정서비스헌장 부문에서 부서별, 분야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서별로 이행기준 내역을 모든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사무실 내에 게시되어 있으며, 자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세정, 복지. 여성가족, 노인장애인, 청소, 기업지원, 환경위생, 건설도로, 교통, 건축, 보건, 상·하수도, 차량등록, 도서관 등 1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친절하고 철저하게 이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정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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