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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 현금화시켜 도박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일명 짱구방(인터넷 포커머니 판매업) 등 운영 피의자 검거

기자명 이기주
  • 대전
  • 입력 2012.04.30 20:42

[대전=이기주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병환)는, 게임물등급 판정을 받고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는 H사의 온라인 포커게임에서 일명 ‘짱구방’(짜고치는 방)을 개설하여 포커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환전, 재매입하여 현금화 시킴으로서 일반 사용자들이 도박과 같은 사행심을 갖게하는 등
 
1년여동안 약 9억여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짱구방 업자 김모씨(30세,보험설계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 구속하고, 다른 짱구방 업자들의 짱구방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명 관전방(포커게임 관전을 채워주는 것)을 운영하면서

아이디 생성을 위해 필요한 900여명의 개인정보를 구입, 도용하고 관전을 채워주는 대가로 약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명 관전방 운영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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