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범죄예방활동 참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정신보건법에 의해 응급입원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절차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논산경찰서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자치단체, 협력단체 등과 함께 취약지역 진단,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을 통한 맟춤형예방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