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서정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유관 단체(각 읍면 이장단, 자율방범대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 심각성과 신고요령,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대부분이고, 평균 11년가량을 피해에 시달린다는 통계다.(여성가족부 발췌)
가정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대응방법을 모르고, 반복되는 폭력피해의 학습효과로 무력감과 무대응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하는 절대적인 이유이다.
부여경찰서에서는 지역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유관단체에 112신고의 필요성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경찰이 개입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상담·지원단체·시설에 연계해 원상태의 가정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