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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서 선거법 단속 강화 회의 개최

기자명 양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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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11 09:47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서정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8 ~ 4.9일 실시함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거점근무 및 집중순찰로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부여경찰서는 8일 오전 9시 각 과장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통해 사전투표부터 4. 13 선거에 이르기 까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정권 서장은 “선거가 마칠 때 까지 전 직원이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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