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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학대 받은 아이들, 우리도 가해자다.

기자명 이미경
  • 기고
  • 입력 2016.01.15 11:57

▲ 서산경찰서 경무계 김현섭
[스타트뉴스]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학대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부모는 체벌이라는 명목 하에 버젓이 학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소풍가고 싶다던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른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칠곡 계모’ 사건,
폭행, 굶주림, 감금에 시달리다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아동학대’사건.

다들 한 번 쯤은 들어본 사건일 것이다.
전 국민은 이에 분노하며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 성 학대 등이 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신체적 학대 사건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가 아동학대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하여 접수된 학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건이 총 10,027건인데 그 중 신체적 학대는 1,453건에 불과하며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이 3,760건이고 중복학대가 4,814건에 달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신체적인 학대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보다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이 상대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학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처한 환경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사회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대 전반에 대해 제대로 숙지가 돼야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학대라는 것은 결코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사건 이후의 환경 개선이다.

아동학대는 이미 방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해야 한다.

무관심을 깨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지금, 바로 내 옆에서도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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