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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으로 하루 1000여회 찔러 대량출혈 등 부작용에도 불구 거액 치료비 요구 -

절박한 심정 이용 중증환자 유인, 무면허의료업자 검거

기자명 이미진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세종경찰서(경찰서장 이상수)는  ‘16. 1. 4.경기도 평택시 소재 A카페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며 고액 치료비를 받은 무면허의료업자 김씨(남, 56세) 및 공범 안씨(남, 55세)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

 
김씨 등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침, 부항기 등 사혈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중증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중증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 마비가 온 부위의 피를 모두 뽑으면 질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광고한 뒤,

환자의 환부에 1일 약 600~1000회가량 침을 찌르고 그 부위에 40~50개의 부항기를 흡착하여 대량의 출혈을 일으킨 뒤, “환부의 피가 태초의 피로 변화되면 2주만에 완치된다.”며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하고,

뇌병변장애로 우측편마비를 앓고 있던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고가의 중국 골동품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출혈로 인해 빈혈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1/5까지 떨어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현재 긴급수혈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는 ‘15. 10. 12. “무면허의료업자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뻔 했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김씨가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전담반을 편성, ‘16. 1. 4. 경기도 평택시 소재 A카페에서 김씨 및 공범 안씨를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치료에 사용된 의료기기, 통장 등을 확보하였다.

경찰은 검거된 김씨 및 공범 안씨를 모두 구속하고, 피해품을 찾아내어 피해회복을 돕는 한편,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세종경찰서는 범행수법 및 범행도구를 공개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무면허의료업자에게서 치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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