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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직기한 꼭 챙겨봐야

내년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기자명 양해석
  • 논산
  • 입력 2015.12.30 11:05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016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법 제53조①)
▶ 시의원재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016년 3월 14일까지(법 제53조②-2)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2016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중석)는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논산시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의 경우 법상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30일인 2016년 3월 14일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등의 입후보를 위하여 기한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 직위로는 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공익법무관․국제협력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언론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농․수․축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중앙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이 있다.

또한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관련 직위로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 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에서 사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는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나머지 직에 있었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으로 복직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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