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2. 7. 19:20경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주거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남, 43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업주 A씨는 2015년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용화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 2개 호실을 임대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 1일 2~3명씩 인터넷사이트 “밤의 ◌◌”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손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조용진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