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장(총경 박세석)은 3일 22:00분경 논산시 취암동에서 맛사지 업소로 위장 불법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계단 및 건물외부 등에 CCTV를 설치해놓고, 업주는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 현금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5만원, 업주 6만원을 각각 분배하는 영업방식 이였다.
또한, 이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을 해 와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산경찰서는 연말연시․동계방학기간 청소년 성매매,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신․변종 퇴폐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