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경 예산군 신암면 노상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피의자를 사건 발생 50여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이 씨(남, 38세)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경 예산군 예산읍 소재 모 병원 앞에서 피해자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당진을 거쳐 보령으로 가자고 말한 후 택시가 1차 목적지인 당진를 거처 같은 날 오전 10시 30경 예산군 신암면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예산경찰은 즉시 형사팀과 112순찰차량을 예상 도주로에 배치하고 차량을 추적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1:20분경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A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수색 중 약 1.5km 떨어진 B호텔 근처 풀숲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민용 경사가 발견해 사건 발생 50여분 만에 검거했다.
피의자는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시인하며 택시요금이 과한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이라며 늦은 후회를 했으나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