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스타트뉴스=송필영 기자] 계룡시 하수처리장 민간운영 2개업체에서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논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은 2년6개월의 긴 수사끝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어(특경법,사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입건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동안 계룡시를 상대로 18년동안을 사기계약을 하면서 계룡시에 허위 자료와 허위 근무자들이 근무하는것처럼 계룡시를 기망 하여 그동안 계룡시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2017년 이사건을 내부고발을 통해 미리 인지 하고 있었던 계룡시는 진상조사 없이 하수팀 담당 공무원들을 인사발령 조치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해할수 없는 담당 공무원들을 인사발령을 한후 사기죄로 기소되어 있는 업체 ㅇㅇ엔지니어링에게 2020년 120억 신규 하수처리장 운영권을 준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관계자 공무원8명이 충남경찰청에 추가 고발되어 관할지역인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