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26세, 남) ’15. 7. 25. 20:40경 논산시 ○○동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 99%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운전하는 피해자 B씨가 (30세, 남) 크락숀을 누르고, 바짝 붙어 운전 하는 것에 격분,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추월 후, 급제동하여 추돌, 차량 앞 범퍼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26세, 남) ’15. 7. 25. 20:40경 논산시 ○○동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 99%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운전하는 피해자 B씨가 (30세, 남) 크락숀을 누르고, 바짝 붙어 운전 하는 것에 격분,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추월 후, 급제동하여 추돌, 차량 앞 범퍼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