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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작성된 지적공부 축척오류 등으로 토지경계 간 중첩문제 발생
우리나라 토지 약 15%가 해당...지적재조사 실시 중이나, 10년 이상 소요 예상
문진석 의원, 국민 재산권행사 침해 안돼...측량비용 전가말고 재조사 신속히 완료해야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 정치
  • 입력 2021.10.15 04:18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실제 토지를 매도하려다 불편을 겪고 있는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30여 년 전,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일대의 토지를 구입해 소유하다, 지난 5월 매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진행 중 약 300여 평이 지적도상 인접한 B씨 소유 전북 순창군 소재의 토지와 겹쳐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청을 찾아갔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가니, 경계복원 측량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긴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부정확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일제강점기 축척도가 다르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결합하거나 다시 만들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토지 38백만 필지의 약 15%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적도 오류나 행정상 실수로 발생한 측량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 “국가의 귀책 사유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김 사장은 이러한 토지경계 불확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비 약 15%만 진행되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도 오류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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