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15. 5. 24. 07:00경 논산시 ○○면 야산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량에 불을 질러 방화하고, 다음 날 11:30경 논산시 ○○면 피의자 C모씨(57세)가 세들어 사는 주거지에서 엘피지 가스통 호스를 잘라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고 휴대용 버너의 불을 켠 후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 후 도주한 피의자를, 2015. 5. 26. 14:50경, 주거지 주변에서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경제적, 정신적 문제 등으로 삶에 회의를 느껴 범행하였다며 범행사실 시인했다.
※ 건물주에 의하면 약 30년 된 가건물로 피해액 산정이 불가하다는 진술 . 피 해 자 : K ○○ (56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