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4.1.부터 현재까지 사이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www.betman.co.kr)와 유사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http://www.i○○○-kon.com 등 5개)에 수개월간 금원을 입금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유사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받아, 4억2000만원을 탕진한 박 모씨(32세, 남) 등 총 112명의 상습 도박자들을 검거하였다.
【적용법조】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