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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엔진톱)피의자 검거

기자명 양해석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피의자A씨(만73세)는 ‘15. 4. 30. 20:00경 논산시 ○○면 ○○리 피해자B씨(만54세)의 비닐하우스에 침입, 시가 80만원 상당의 엔진톱 1대를 들고 나가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피의자를, ‘15. 5. 12. 10:00.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검거 하였다.

※ 적용법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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