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피의자는 ‘15. 2. 3. 04:50경 논산시 ○○로 ○○길 노상에서 피해자의 열려 있는 승용차량 뒷 트렁크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 배드민턴 가방(배드민턴 라켓 3개, 운동화 1켤레, 셔틀콕 1통, 그립)과 축구공을 꺼내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피의자는 ‘15. 2. 3. 04:50경 논산시 ○○로 ○○길 노상에서 피해자의 열려 있는 승용차량 뒷 트렁크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 배드민턴 가방(배드민턴 라켓 3개, 운동화 1켤레, 셔틀콕 1통, 그립)과 축구공을 꺼내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