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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상대 공짜 관광으로 유인하여 액상차 제품을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일당 덜미 -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기자명 이미진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단순 “액상차”를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한 일당  6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이 모씨(63세)와 홍보강사 선 모씨(57세) 등 2명을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 모씨는 강사, 도우미, 모집책, 가이드 등을 조직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는 총책 역할,  구속된 선 모씨 등은 홍보관에서 액상차에 불과한 제품을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강사 역할,
김 모씨(49세) 등은 금산 지역 인삼 조합장이라고 사칭하여 제품 구입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제품 구매를 설득하는 뒤집기 강사 역할,

조 모씨(46세) 등은 전국에 있는 노인회, 부녀회, 산악회 회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등지에 전단지를 배포하여 공짜 또는 저가 관광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대리점) 역할,  이 모씨(50세) 등은 관광차에 승차한 피해자들을 홍보관까지 안내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  양 모씨(52세) 등은 강의 도중 제품을 시음하게 하면서 제품 판매를 부추기는 판매사원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14. 3.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소재 모 홍보관에서, 피해자 민 모씨 등 8,200여명에게 약 11,000개를 판매하여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65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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