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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변경

공주시, 새로운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위해 행정력 집중

기자명 이미경
  • 공주
  • 입력 2015.03.19 12:09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공주시(시장)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제도 홍보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급여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하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고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비를 부과하도록 변경돼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대폭 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혼선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홍보교육반, 통합조사반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등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준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며, 6월부터 사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읍면동을 통해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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