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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법규준수를 최우선으로

기자명 이미경
  • 기고
  • 입력 2015.03.16 13:44

▲ 청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명주
[스타트뉴스]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서고 한 가정 내에서도 2∼3대의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15위에 달하는 자동차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후진성을 면지 못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운전자들의 정지선 준수율 등이 높아지는 등 교통안전문화가 점자 개선되고 있지만, 반면 어린이나 장애인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낙제점 수준으로 우리의 교통안전 및 운전문화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 무리한 끼어들기, 불법유턴 등 부주의한 운전형태가 일상화되고 중앙선침범, 속도 및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난폭한 운전형태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외형적인 교통환경 여건에 비해 덜 성숙된 교통문화 속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등 이른바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청양군의 경우 14년 총 12명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명으로 50%, 그중 보행자사망자도 4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자의 보행속도 및 반응속도가 느리고 지각반응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야 한 다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 분리등 보행환경정비, 횡단보도상 조명시설 설치 및 보강, 주택가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상 보행환경 개선 및 속도규제, 보행신호시간 조정 같은 방안이 강구 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보행자를 우선시 하려는 운전 문화 등 국민 전체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국가안전의식의 제고는 국가적 차원의 시설 투자 등 다양한 대책 이전에 운전자나 보행자 개인의 교통법규준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교통법규는 도로상의 원활한 소통 및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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