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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기자명 양해석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부여경찰서(서장 김동락)는 2015. 3. 15. 17:00경 부여읍 성왕로 소재 모 건물 2층에서 “00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설치하여 불법 “환전”행위를 한 업주 k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부터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현금을 직접 넣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 얻은 누적 포인트를 게임장 안에서 환전해 주는 혐의로 업주 k모씨를 긴급체포했으며 60대의 게임기, 현금 470만원 등을 압수했다.

한편, 부여경찰은 농촌 경제를 침해하는 합법을 가장한 게임장의 불법 환전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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