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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김익중

[경찰칼럼2호] 음주운전 절대 안돼!!

  • 칼럼
  • 입력 2011.11.21 12:26

 
[경찰칼럼2호]논산경찰서장김익중11월 달력을 넘기고 보니 마지막 장이 남았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쯤엔 끊이지 않는 소식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피해 또한 날로 커져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때만 되면 송년회 각종 모임으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는 더욱 늘어난다.

그리고 음주운전자들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여성 운전자로 확대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도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차량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속운전을 하게되고 도로 중앙선이 이중으로 보이게 돼 중앙선을 자주 넘나든다고 한다.

또한 전방주시에 있어서도 시야장애 때문에 먼거리를 볼 수 없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곧바로 대형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해마다 경찰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연말 늘어나는 음주운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즉, 연말에는 가용경력 최대동원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통해 붐을 조성하고 선별적 음주단속 전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및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 음주운전은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키 위해 유흥가 주변과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 등에서 심야뿐만 아니라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얘기다. 단속을 해서 지킨다기 보다는 내 스스로 음주운전의 중대한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운전자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과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시 1년 이상 징역, 치상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겠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주변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가 음주운전 퇴치에 동참했으면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고시 상대자에게
까지 중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안겨 주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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