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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기자명 양해석
  • 사회
  • 입력 2015.02.09 12:07

▲ 황명선 논산시장
[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정정미)은 9일 오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 시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황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황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 시장은 지난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1만개를 발송하고 토크콘서트와 동영상 등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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