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금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척결 추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국고보조금 1억 2,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여, 61세), 같은 법인 소속 사무국장 B씨(남, 50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09. 12.경부터 금산읍 ○○길에서 ○○○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장 B씨와 공모해 지난 2011. 2. 1.경부터 2014. 1. 31.까지 3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4명을 채용한 후, 실제로는 농사일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160시간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처럼 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허위 제출하는 등 총 1억 21,175,83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