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타트뉴스=영상편집=양지원PD=길은지아나운서]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됐습니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하고 두 번째에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발될 경우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자격까지 취소됩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 신고가 3차례 발생하면 회사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이와 함께,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도 1년 동안 3번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