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지원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되는‘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적 과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 지방소득세를 산출 하여 반드시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특별징수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홍보물을 제작해 7,000여개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