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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비상벨 112, 상습 낭비자 형사처벌 -

아산署, 120차례나 112허위신고 한 50대 검거

기자명 유복순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자신의 집 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여 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120차례 상습으로 허위신고를 한 A모(남, 50세)를 검거했다

검거된 A모씨는 2013. 11. 21. 14:15경 아산시 온천동 자신의 집 전화로 112에 “사람을 죽여 버렸다, 술을 먹어서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신고하여 강력형사 등 경찰관 15명과 119구급대원이 긴급 출동하였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졌으며 2013. 11. 20.부터 2014. 4. 8. 까지 120여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력 낭비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50대 A씨는 혼자 살며 술을 먹고 외로워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경찰관들은 신고하면 출동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범행사실을 털어 놓았다.

한편 유희성 아산경찰서 형사계장은 국민의 비상벨 112가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허위신고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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