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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수수료 1억 2150만원 절감 -

토지등기 촉탁 서비스 만족도 만점!

기자명 이미경
  • 정치
  • 입력 2014.11.19 11:17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등기 촉탁 서비스란 토지소유자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가 직접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토지대장상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토지 2,430건 6,002필지에 대해 해당 소유주를 대신해 등기를 촉탁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1억 2150만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 보존, 주소 변경 등 등기부 정리 후 토지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부동산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8종 서류를 통합해서 발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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