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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던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가 감금 후 현금 300만원을 빼앗은 피의자 검거 -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감금 후 현금 빼앗은 피의자 검거〃

기자명 양해석

▲ 김창수 논산경찰서장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수)에서는 사귀던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원룸으로 끌고 가 감금 후 현금 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논산시 거주 K모씨(남,28세)를 폭력행위 등으로 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는 절도등 전과 13범인자로,  ‘ 2014.8.중순 16:00경 논산시 00동 소재 피의자의 원룸에서 애인 피해자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끌고가 폭행 후 협박하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7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5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상습 폭력사범,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위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집중단속 지역상인 등을 불안케 하는 ’동네 조폭‘ 단속역량을 강화 근린생활 치안안정에 도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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