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절도등 전과 13범인자로, ‘ 2014.8.중순 16:00경 논산시 00동 소재 피의자의 원룸에서 애인 피해자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끌고가 폭행 후 협박하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7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5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상습 폭력사범,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위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집중단속 지역상인 등을 불안케 하는 ’동네 조폭‘ 단속역량을 강화 근린생활 치안안정에 도모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