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부여경찰서(서장 김동락)는 지난 4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읍 부여골프장 앞에서 도시가스 공사장을 찾아가 공사 관계자를 회칼로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동네조폭 피의자 B씨(남,42세)를 특수협박죄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4. 8. 25부터 8.29 사이에 자신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을 가지고 다니며 군청, 백제문화장 행사장, 공사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차량과 굴삭기로 공사 출입구를 막고 소지한 회칼로 오이를 깎아 먹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대로 수사를 확대 진행 중이다. 김동락 서장은 지역 주민들의 평온을 해치는 이른바 ‘동네조폭’을 효율적 검거하기 위해 공사장, 노래방, 식당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