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수)에서는 낮에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금품을 절취할 대상을 물색 후, 야간에 미리 물색하였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논산시 광석면 00리 거주 B00(41세, 남)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성폭력·절도 등전과 13범으로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 2014.9.21.23:50경 논산시 00동 소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시정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6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80만원 상당 절취하였다.
한편, 농번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빈집털이, 농수산물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강화로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 하고 강·절도 및 장물범 검거 시 장물유통경로 逆추적, 공범 등 관련자 소탕 및 적극적인 피해금품을 회수 하여 주는 위무(慰撫)활동을 전개 국민의 눈 높 이에 맞는 공감치안 구현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