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금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16일 입원한 시아버지로부터 병원비 인출을 부탁받고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30만원을 인출하여 시아버지에게 준 후, 통장 등을 반납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통장에 있던 1,000여만원을 절취한 50대 며느리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기 등 전과 7범으로, 지난 7월 3일 입원한 시아버지로부터 병원비 인출을 부탁받고 통장 등을 건네받은 뒤 잠적하여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전, 천안 등을 돌며 통장에 있는 현금 1,000여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래한 20여개 농협지점을 돌며 CCTV 및 거래내역 확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로 지인의 집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