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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도시재생사업 과정서 내부 정보 이용한 땅 투기 의혹

논산시 제2의 LH투기사건 터지나?

  • 논산
  • 입력 2021.06.02 09:09
  • 수정 2021.06.02 10:00

[스타트뉴스=김대섭 기자]

서원위원장이 재생사업 시행 부서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원위원장이 재생사업 시행 부서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지인에게 흘려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1일 브리핑을 열고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원 위원장은 "원도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센터 관계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개해줘 토지를 사들인 지인이 몇 달 만에 막대한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현황

해당 토지는 3곳의 사업지역 가운데 화지마을에 있는 대지 2곳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전북 전주 지인에게 해당 주택을 소개해 지인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필지를 논산시가 매입한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점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특위는 판단했다.

문제가 제기된 토지(244m²)는 2019년 6월 14일 1억1800만원에 구입한 뒤 논산시가 4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15일 1억6300만원에 취득해 4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진정인의 민원 제기에도 이 같은 전반적인 정황을 인지하고 있던 관련 부서와 감사부서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사와 감사는커녕 쉬쉬하며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했다며 집행부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진정인이 A시의원에게 부당함 등 다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시의회에 진정해 특위가 꾸려졌다.

서원 특위 위원장은 "현재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공조 예정이며 행정의 불신으로 시민의 억울함을 듣고 조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논산시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절차를 문제 삼아 본질을 흐리려는 자들의 의도가 심히 의심된다"며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기한 내 미제출, 확인할 수 없음, 자료부실 등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해당 부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서원 위원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원 위원장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 수사 기능이 없는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도시친화재생과 팀장은 "어제 브리핑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된 필요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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